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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 저작권, 인세

출판계약, 저작권, 인세

작성일 19-03-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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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8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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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 저작권, 인세



출판계약

저자가 출판사와 저자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출판계약’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출판을 허락하는 것과 함께 출판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출판사에게 넘겨주는 ‘출판권 설정 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출판권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동안 출판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출판사가 저자를 대신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출판사가 준비하며, 책의 제작방식, 제작부수 등 출판계약의 형태와 서점유통 시 저자증정본, 유통판매 수익금, 출판사 유통사용 부수, 계약 종료 후 책 회수 등 세부 계약 조항을 기술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작권

시, 소설, 수필, 사진 등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저작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에 이미 저작권이 이루어지는 ‘발생주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원고를 누군가가 몰래 먼저 출판을 하더라도, 그 책이 저자가 먼저 저술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저작권은 저자에 있습니다.



인세(서적 유통판매 수익금)

POD출판, 자비출판, 협력출판, 기획출판 등 출판의 형식에 따른 인세를 지급합니다.

자비출판의 경우, 도서정가에서 서점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45%를 고객에게 유통 판매수익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도서판매현황

도서판매현황은 월별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드립니다.

도서판매의 실적 현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세(유통판매 수익금) 정산

인터넷서점 및 대형 서점의 결산 주기는 월말 마감과 익월 초 결산, 익익월 초 결제의 정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판매 후 2.5개월 정도 이후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창조와 지식’은 반년에 2회 나누어 서점의 정산 완료된 인세를 고객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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